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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관련/금융 및 경제 이야기

미성년자 해외주식 A~Z 매매 방법(세금 문제, 증여, 절세방안 등)

by MZ의 시선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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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Z의 시선'입니다..^^

 

늘은 경제 용어는 아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한 번은 고민해봤을 문제인 미성년자의 해외주식 양도, 매매, 세금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미리 목돈을 마려해주기 위하여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거나 계좌를 만들어 매수하는 이유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의 미국 우량 주식들이라 볼 수 있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투자하면 20년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 충분한 자금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단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우량 기업들의 주식 or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등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률에 투자하려는 깨어있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야하는 지, 세금 문제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결하는 지,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 발생은 어떻게 하는지, 절세방안은 무엇이 있는 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주기별(10) 주식 증여

 

우선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미리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엔 10년 간 합산 성인 5,000만원 / 미성년자(19세 미만)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시엔 10년 단위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

 

1= 자녀 출생(1)2,000만원 증여 가능

2= 자녀 11(1차 후 10년 뒤)2,000만원 증여 가능

3= 자녀 21(2차 후 10년 뒤)5,000만원 증여 가능

4= 자녀 31(3차 후 10년 뒤)5,000만원 증여 가능

 

증여 차시는 각 집안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능한 가정도 있고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 통상 자녀의 결혼 나이를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결혼하는 30대 초·중반으로 볼 때 부모의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면 합법적인 증여 방법으로 14,000만원 증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증여 당시의 원화 가치 및 주식 가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경우는 +@의 개념이기에 미국 우량주들에 저 금액을 투입하면 증여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목돈으로 가지고 자녀가 사회 진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여 방법 (주식 증여 / 증여세로 인한 증여취소)

 

위에서 언급한 증여 금액은 증여의 가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1. 증여를 할 때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

2. 자녀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과 현금의 가치 평가가 앞서 언급한 금액들의 상한 선 내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각각의

증여 방법에 따라서 증여세 계산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주식 증여의 경우부터 따져보자면..

 

부모 소유의 주식 -> 자녀 계좌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얼만지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세법상으로는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역 평가는 증여일 전, 후 총 4개월 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평균액 환율 적용에는 증여일의 기준 환율로 적용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기에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1910일에 자녀에게 애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은 910일입니다.

* 증여일 전, 후 총 4개월은 711~ 119일로 산정됩니다.

* 위의 기간( 711~ 119) 동안의 애플의 종가 평균액을 산출합니다

  (공휴일 및 주식 휴장에도 그날의 종가를 적용합니다.)

* 이렇게 구한 애플의 종가 평균액이 145달러라면 이때 적용할 환율은 증여일인 910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소유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될 시엔 증여세 계산이 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주가의 변동과 환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면 2,000만 원선 안쪽으로 맞춰서 주식 증여를 해도 맘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애플이 120달러 때 증여를 하였는데, 2달 뒤에 160달러, 200달러 가까이 주가가 솟아버리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증여세가 발생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증여 취소 신청이 있습니다.

 

만일 주가의 상승으로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다시 부모 계좌로 반환 조치를 하여 증여 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을 제외한 주식 및 금융상품의 경우엔 증여자(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꼭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1230일 이내에) 주식 반환 조치를 하여 증여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 신고기한을 초과한다면 증여세액이 결정되므로 증여세액 결정 후엔 기존 신청한 증여분에 대한 취소 불가와 증여세 납부는 무조건적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이 부분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증여 방법 (현금 증여)

 

그렇다면 이번엔 위에서 언급한 주식을 자녀 계좌에 증여시키는 방법 말고 현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는 간단하게 증여 재산이 현금이기에 원가 가치 그대로이므로 세법상 평가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 신고를 하면 증여세는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2,000만원이 or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엔 매월 적립식으로 자녀의 계좌에 돈을 넣어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증여목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된다면 입금을 할 때마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기에 이럴 경우엔 매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불입하기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의 불입기한 내 불입할 금액들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최소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기에 쉽게 예시를 들어본다면..

 

* 차후 10년간 자녀에게 최대 2,000만원 상당의 주식 증여 희망

* 일시금은 없지만 매월 적립식으로 불입은 가능

* 2021910일을 기점으로 매 월 195,000원씩 자녀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세법에서는 미래 금액을 현재가치 환산 시 이자 할인율은 3%로 정의함

* 따라서 매 월 195,000원식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 10년간 입금한다는 가정 하에 이자 할인율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면 19,960,668원이 되기에 이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은 첫 번째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즉 첫 번째 입금일이  910일이라면

   1230일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19,960,668원으로 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하여야 함

 

 

어차피 매월 195,000원을 증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증여 가능 최대치인 2,0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공제사항이므로 신고를 할 때 애초부터 증여재산가액을 위의 예시처럼 Full로 잡아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달 10년간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4. 양도소득 발생의 경우 상황별 예시

 

이제는 위의 1~3번으로 자녀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 즉, 주식을 매수 후 매매하여 수익을 거둘 경우 금액 상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정을 2,000만원을 증여받은 아이의 계좌라고 하고, 다음의 3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1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 발생

2.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 발생

3.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 발생

 

 

우선 1번의 연 1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 발생의 경우부터 보자면 자녀의 계좌에 A주식 평가가치 2,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6개월 내 이 계좌의 평가가치가 2,500만원이 되었고 부모가 만약 이 중 일부를 처분하여 100만원 이상의 수익실현이 발생하였다면..?

 

->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단 미성년자의 경우만이 아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하여 1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그럼 2번의 연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 발생의 경우에는 자녀의 계좌에 A주식 평가가치 2,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6개월 내 이 계좌의 평가가치가 2,500만원이 되었고 부모가 만약 이 중 5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실현이 발생하였다면..?

 

->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250만원까지가 최대 공제인 해외주식 양도소득법에 따라 500250 = 250만원에  세금 22%가 붙어서

    5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번의 연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 발생의 경우에는 자녀의 계좌에 A주식이(배당을 주는 주식) 시간이 흘러 배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받는 배당금이 매 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 자녀의 계좌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즉 매 년 배당 2,0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으로 분류되어지게 됩니다.

-> 이 때의 세율은 15% 이기에 배당을 예시로 2,300만원 매년 받게된다고 가정할 때엔 

    2,300만원 x 0.15 108만원   (누진공제액) = 237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3번의 경우처럼 배당을 자녀가 2,000만원 받을 정도로 자녀의 계좌에 배당주를 투자해주는 부모의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성인과 똑같이 양도소득세 250만원 초과시엔 22% 세금이 붙는 것과 배당 소득 역시 연 2,000만원 초과시에 15% 세금이 붙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절세 방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바로 장기투자입니다.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본다면 가급적 매도를 안 하는 것이 수익률을 계속 상승시키는 비법 중의 하나임은 이미 여러 유명 투자자들로부터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주식을 팔았다면..?

 

만약 300만 원 어치의 수익 분을 팔았다면 손실중인 종목을 팔아 합산 금액이 250만원을 안넘게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A주식 매도 = +300만원 / B주식 매도 = -80만원 이렇게 하면 합산하면 220만원의 수익만 연 내에 취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250만원 이상의 수익 실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절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량 주식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는 하지마시고 주식 투자 시 신중을 기하고 장기간 보유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자녀의 계좌에 돈이 쌓이게끔 하는 중요한 비법이 될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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